2025 애플데이, 사과로 마음을 잇다… 시민 참여형 행사 코엑스몰서 열려
10월 24일 한국사과연합회가 사과를 매개로 진심을 전하는 ‘애플데이’ 행사를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진행했다. ‘애플데이’는 매년 10월 24일 서로에게 사과하며 화해하는 날로, 올해는 사과를 통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사과우체국’, ‘사과로드’, ‘사과나무 카드걸렸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로 꾸려졌다. 방문객들은 ‘사과로드’에 사과 메시지를 붙이며 마음을 표현하고, ‘사과우체국’에서는 감성 엽서를 통해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엽서를 보낸 이들에게는 사
삼성전자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 캠페인’ 실시
삼성전자가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17개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을 실시한다. ※ PC 점검 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삼성스토어 117개점 이번 캠페인은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자들의 기기 점검과 지난 14일 보안 업데이트 등 ‘윈도 10(Windows 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 11(Windows 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기간 중 삼성스토어에 방문한 고객은 판매상담사와 PC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사용 중인 노트북의 ‘윈도 11(Win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7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회사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회사는 정당한 계약 이행 장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사 결과, 계약서나 입찰공고에는 기존 개발자와 직접 협의해 접근 권한을 확보하라는 명시적 조건이 없었으며, 2차 연도 입찰에서는 기술지원 조건이 별도로 부가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2차 연도 입찰에는 기존 개발 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상황까지 고려해볼 때, 해당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발주청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입찰공고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책임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권익 침해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