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세계 최초 공개
기아 대표 소형 SUV 셀토스가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추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10일(수) 월드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The all-new Seltos, 이하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셀토스는 기아 글로벌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로 대담하고 진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담긴 차량이다. 이번 셀토스는 1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며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적인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손 세차장 업주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 부족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 변상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세차장 업주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에 대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A씨가 임차한 사유지에서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국유지 187㎡를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5년간 무단 사용했다며 총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일정 기간 국유지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5년 전체를 점유했다고 추정해 거액의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세차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 수나 세차 시간, 자체 주차 공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유지를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나 차단 시설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행심위는 “공사가 국유지 이용 차량의 수나 세차 고객 여부, 실제 점유 면적 등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 추정에 근거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하며, 변상금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한 경종”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억울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