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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발표…통신제한조치 늘고, 이용자정보 제공은 줄어
  • 김진태 기자
  • 등록 2025-07-18 15:01:01
  • 수정 2025-07-18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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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이용자정보·사실확인자료 제공 각각 41.0%, 1.7% 감소
  •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8.9% 증가
  • 과기정통부, 수사 목적 정보제공 절차 엄격히 관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024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어든 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집계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사와 부가통신사업자 30개사 등 총 104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범죄 수사를 위한 기초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주소, 가입일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총 130만6,12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21만2,642건) 대비 90만6,518건(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25만8,622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6만3,070건)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하반기에는 총 2,741건이 이뤄져 전년 동기(2,517건)보다 224건(8.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자료 제공은 보이스피싱, 납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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