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 지 30년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2,095건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2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해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18,257건, 카자흐스탄13,078건, 중국11,077건, 파키스탄8,213건, 인도7,794건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신청 건수는 5 8,419건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 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 결합5,210건, 국적1,1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협약 이외의 경제적 목적과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적별 난민 인정자 현황>
한편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다.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