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10일 그동안 두 차례 연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불구속 수사'를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