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프랑스 의회가 지난 달 29일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전면 개정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1953년 이후 그대로다.
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달 31일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프랑스 형법 제222-23조(강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동의는 자유롭고, 알린 바 있으며, 구체적이고, 사전적이며 철회 가능하다. 그것은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피해자의 침묵 또는 반응 없음만으로 동의가 추정될 수 없다.” 또한 "폭력·강제·위협·기습이 존재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동의가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 더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틀을 넘어,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원칙을 법률에 담았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됐다. 약물을 사용해 배우자의 의식을 흐린 상태로 만들고 다른 남성들과 함께 강간하고 학대하는 폭력이 9년간 이어졌다.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Gisèle Pelicot)는 2024년 말 모든 가해자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2025년 7월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프랑스 형법이 ‘폭행·협박·위협·기습’을 요건으로 강간을 정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거나 의식이 없던 상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의식이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 형법 강간죄는 1953년 이후 멈췄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오늘도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 해석하여 현저히 저항이 곤란할 정도였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지고 있다. ‘최협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선고가 반복된다. 한국의 법과 사법체계는 피해자에게 ‘더 강하게 더 세게 저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술, 약물, 경제적 조건, 심리적 신체적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약 70%의 강간을 해결하지 못한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의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 직장, 거리, 군대, 스포츠팀, 종교단체, 숙박업소, 클럽 모든 곳에서 '저항해라'가 아니라 '동의해야 가능하다'를 명확한 원칙으로 작동케 해야 한다."며  "동의는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구체적이고, 철회가능한 동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의 회복과 가해의 예방이 진전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