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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사실확인자료 제공 모두 증가
  • 이창준 기자
  • 등록 2025-12-26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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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 이용자정보 10.6%·사실확인자료 5.2%·통신제한조치 9.7% 증가
  • 수사 목적 제공 확대 속 절차·요건 엄격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 10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세 항목 모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0만58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36만1118건보다 14만4779건, 10.6% 증가한 수치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으로 제공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늘었다. 2025년 상반기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 29만3112건 대비 1만5180건(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IP)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된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역시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허용되며, 법원의 허가가 필수다. 2025년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5278건보다 512건(9.7%)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자료 제공이 법률에 근거해 엄격한 절차 아래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 필요성과 통신비밀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운영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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