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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재에 ‘尹탄핵, 적법 심판·불구속 재판' 수용 권고
  • 이창준 기자
  • 등록 2025-02-18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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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이 인정될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냈다.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결정문에는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남규선·이충상·김용원·한석훈·이한별·원민경·김용직·강정혜·소라미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민 위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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