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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 이창준 기자
  • 등록 2025-04-04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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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 尹 즉각 대통령 직위 잃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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