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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범죄가 뭐야?
  • 이창준 기자
  • 등록 2025-04-04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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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일 최근 만연하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 올 경우 상대방 확인을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인 척 다가가 호감을 갖게 한 뒤 투자 요구 등을 하는 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 범죄를 말한다. 


방심위 심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 A 씨는 틱톡을 통해 연락한 외국인 여성과 연락하다 라이브 쇼핑 관련 투자 권유를 받았다. 특정 사이트에 하루 최소 10차례 상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5천300여만 원을 구입비로 썼지만, 아무것도 배송받지 못했다. 


A 씨는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출금 수수료 3천700여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유도할 경우 ▲먼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 유도 시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 곳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www.kocsc.or.kr) '정보마당'의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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