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