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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시민협, 개발제한구역법 위헌 소송 AI주민공청회 연다.
  • 임지성 기자
  • 등록 2025-05-07 21:17:08
  • 수정 2025-05-08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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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발제, 질문, 응답하고 대안제시 예정

서부산시민협의회(이하·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강서구 지역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위한 AI주민공청회를 오는 9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낙동강 하구 자원의 친환경적·합리적 이용과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운동하는 사회단체로 2000년도에 창립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3년 ‘강서AI시스템센터’를 개설하고 최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강서법률주민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주민공청회에선 AI가 직접 참석하여 발제, 질문, 응답한다.  AI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실체는 물론, 법리, 판례, 사례, 전략과 미래가치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사기며, 왜 강서구는 법2조1항 성실한 관리의 정보공개가 부실한지,  전국 브랜드인 강서농업의 명지파, 범방미나리가 없어지고, 대저토마토가 소멸되고 있는지, 왜 부산시의 농산국이 폐쇄되고, 강서 민선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헌법 제23조 3항의‘정당한 보상’은 무기력한지, 왜 대량의 전과 사면과 엄청난 주민벌금이 반환돼야 하는지, 개발제한피해주민희생탑을 건립하고 위헌적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강서고향동산과 농산업지구를 조성해야 하고, 국립강서구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해야 하는지, 왜 강서의 노인회와 시민단체, 농협, 문화원, 원로회의가 연대하는지, 강서노인헌정운동, 강서특별자치구 등이 AI에 의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정하고 유지의 필요성에 의해 존속하는 제도다.

  

한편 주민공청회는 9일(금)오후 2시 대저농협 대회의실(3층, 대저1동)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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