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루미·교원대, 에듀테크 ‘진짜 효과’ 입증한다… AI 기반 실증 연구 착수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소장 백성혜), 온택트 AI 플랫폼 기업 구루미(대표 이랑혁)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가 실제 교실에서 발휘하는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구루미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 학습 효과 평가를 위한 교실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 개최… 성장과 신뢰의 한 해, 내년 전망도 ‘청신호’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BE FORWARD)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태국,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UAE(두바이) 등 총 8개국에 거점을 두고 6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포워드에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국 지사 설립 이후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수협·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령(각 소관부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등 총 6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과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모두 1억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금자 보호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적용되며,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계정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씩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보호한도 초과를 우려해 예금을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에게는 9월 이전까지 관련 안내가 이뤄지며, 통장·모바일앱 등에도 예금보험 표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예금보험료율 조정 작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제도개편에 따른 업권별 부담을 고려한 유예기간 조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후속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