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애플데이, 사과로 마음을 잇다… 시민 참여형 행사 코엑스몰서 열려
10월 24일 한국사과연합회가 사과를 매개로 진심을 전하는 ‘애플데이’ 행사를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진행했다. ‘애플데이’는 매년 10월 24일 서로에게 사과하며 화해하는 날로, 올해는 사과를 통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사과우체국’, ‘사과로드’, ‘사과나무 카드걸렸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로 꾸려졌다. 방문객들은 ‘사과로드’에 사과 메시지를 붙이며 마음을 표현하고, ‘사과우체국’에서는 감성 엽서를 통해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엽서를 보낸 이들에게는 사
삼성전자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 캠페인’ 실시
삼성전자가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17개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을 실시한다. ※ PC 점검 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삼성스토어 117개점 이번 캠페인은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자들의 기기 점검과 지난 14일 보안 업데이트 등 ‘윈도 10(Windows 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 11(Windows 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기간 중 삼성스토어에 방문한 고객은 판매상담사와 PC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사용 중인 노트북의 ‘윈도 11(Win
아디다스, 서울 성수동에 ‘CAFÉ 3 STRIPES SEOUL’ 오픈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서울 성수동에 ‘아디다스 카페 3 STRIPES 서울(CAFÉ 3 STRIPES SEOUL)’을 오픈한다. ‘CAFÉ 3 STRIPES SEOUL’은 카페의 본질은 담은 공간이면서도, 스포츠와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나누며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커뮤니티 허브다. 콘크리트와 벽돌이 조화를 이루는 클래식한 외벽과 철제 구조물이 어우러진 독일의 인더스트리얼한 디자인의 외관이 눈에 띄며,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삼선(3 STRIPES)을 인테리어 곳곳에 반영해 브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주요 용어 정의, ▲연동제 적용 기준, ▲연동계약 체결 절차, ▲탈법행위 예시, ▲하도급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운영지침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재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를 벗어난 계약은 유효한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동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다.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대금·거래 기간을 분할해 연동제를 회피하는 행위 등 주요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과 연동계약이 병행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이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동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