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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만으로는 한계”…K-뷰티 신뢰 흔든다
  • 이창준 기자
  • 등록 2025-10-20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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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 1,675건…전체 위반의 76% 차지
  • 온라인 적발 1만 4,500건 돌파…책임판매업자 제재는 ‘사각지대’
  • 소병훈 의원 “제품·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 시정조치할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당광고를 게시한 판매 페이지는 단속되더라도, 광고를 기획·제작한 책임판매업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기준)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1,675건으로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7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60.4%) ▲소비자 오인 광고 536건(32.0%) ▲기능성 오인 광고 127건(7.6%) 순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특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최근 4년여간 1만 4,529건에 달했다. SNS·라이브커머스·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부당광고가 확산되면서 K-뷰티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이 광고를 직접 게시한 영업자, 즉 ‘판매 페이지 운영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거나 확산시킨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동일 광고가 플랫폼을 옮겨 반복 게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단순히 표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피부 손상, 잘못된 정보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적발될 경우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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