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국세청이 21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직접 받아 처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히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연말정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도 1차 신청기한을 11월 30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만7천 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으며, 연말정산 집중 시기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인증 절차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만 가능했지만, IT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매년 명단 전체를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기재하는 사례를 피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제공 일정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 선택 시 가장 최신으로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치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해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