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루미·교원대, 에듀테크 ‘진짜 효과’ 입증한다… AI 기반 실증 연구 착수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소장 백성혜), 온택트 AI 플랫폼 기업 구루미(대표 이랑혁)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가 실제 교실에서 발휘하는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구루미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 학습 효과 평가를 위한 교실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 개최… 성장과 신뢰의 한 해, 내년 전망도 ‘청신호’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BE FORWARD)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태국,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UAE(두바이) 등 총 8개국에 거점을 두고 6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포워드에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국 지사 설립 이후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곳의 인적사항을 12일 공개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미납한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개인의 경우 성명·나이·직업·주소와 체납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이며, 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체납 내역이 포함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 4161곳(2조9710억원)으로 총 1만1009명,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은 전년보다 각각 1343명, 8475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소재 체납자가 6658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5조770억원으로 72.1%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외 부동산 상속세 누락, 차명 보유 전환사채 주식전환 후 미납, 관계회사 대여를 통한 체납 등 사례를 적시했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명단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예정 대상자 1만2165건에 대해 6개월간 납부 독려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분납으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내려간 115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데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주식으로 수입과 자산을 은닉하고 고가 주거에서 호화생활을 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체납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철저히 집행하고, 재산 은닉·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