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세계 최초 공개
기아 대표 소형 SUV 셀토스가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추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10일(수) 월드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The all-new Seltos, 이하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셀토스는 기아 글로벌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로 대담하고 진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담긴 차량이다. 이번 셀토스는 1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며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적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2024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장은 기프티콘(커피) 제공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최대 1만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각 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및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