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