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방심의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의 경우, 피의자 A씨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성인) 사이트를 도용하여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천 2백 여 만원의 금전을 편취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의 경우, 피의자 B씨 등은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급에 따른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의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조건만남’ 사례 경우, 피의자 C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멤버쉽 카드를 만들고 예약하면 본인을 만날 수 있다고 유혹하고, 멤버쉽 카드 업그레이드 인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했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와 같은 사기 정보들의 경우,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여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 가입시 공신력 있는 실명인증 여부 등을 체크하고, 과학적, 통계적 근거가 없는 정보에 대해 한번 더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르는 사람이 유혹하고 은밀한 제안을 하며, ▴사이트(URL) 접속이나 가입 유도, ▴환불을 약속하며 추가금 입금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