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에 대한 입양취소(파양)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2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25일 김 여사 변호사 등에 따르면, 구 회장에 대한 파양 소송은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희성그룹 구본능(희성그룹) 회장 아들이다. 구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은 고(故) 구본무 회장이다.
구본무 회장의 아들 원모 씨가 1994년 사망하자, 구 명예회장이 2004년 11월 당시 26세인 광모 씨를 양자로 입양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의 소송 이유는 광모 씨가 2018년 6월 회장 취임 후 양어머니와 형제들에게 패륜 행위, 조작과 협박, 없는 유언장 빙자, 인감 도용, 재산 탈취 등이라고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은 구 회장이 동의 없이 어머니 계좌와 명의 주식 55억원 무단 인출, 선대 회장 차명 재산 존재와 규모를 숨기고, 상속 과정에서 구 회장과 LG재무 관리팀이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와 두 명의 딸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