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6일 투자자금과 금융거래비용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투자자금·금융거래비용 사기는 주로 메신저·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해 비상장 주식거래, 코인 투자 등의 거래를 제안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환전, 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주요 범죄수법 사례와 주의할 점>
[범죄수법 1] 피의자 A는 문자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특별공급가로거래할 수 있다”고 유도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가상의 비상장주식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비상장 주식 1,500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1천 6백여만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2] 피의자 B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코인(가상자산)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피의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코인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방심위는 범죄 예방을 위해 "SNS 등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거래, 코인 투자, 환금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비정상적 투자 및 개인 간 금융거래는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 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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